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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사우디 서부지역 주요 동향(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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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4-30 04:02 조회10,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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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 

                             주간 사우디 서부지역 주요 동향(2021.4.23.-2021.4.29.) 

                                         2021.4.29.(목), 주젯다총영사관 

 

1. 사우디 비전 2030 시행 5년 성과(4.27자 보도) 

■ 사우디 비석유부문 GDP 비율이 2016년 55%에서 2020년 59%로 증가, 비석유 부문 수입이 2015년

   1660억 리얄에서 2020년 3690억 리얄로 증가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부문별 대표적 성과 발표 

 

 ​사


 회

 ​의 료

 - 4시간 내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율 : 36% → 87%

 -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0만 명당 28.8 명 → 13.5 명

 ​문화유산

 - 관광 유적지의 수 : 2017년 241개 → 2020년 354개

 - 비자발급 간소화 : 순례자 비자 발급 14일 → 5분, 온라인 관광비자

 ​삶의 질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 : 13% → 19%

 - 주택소유비율 : 47% → 60%

 - 인터넷 사용 : 2017년 120만 가구 → 2020년 350만 가구

 - 국제 사이버안보 지수 : G20 국가 가운데 6위 

 ​경


 제

 ​비즈니스

 환경

 - 국가경쟁력 순위 : 2018년 39위 → 2020년 24위 

 - 소규모 투자자 보호 지수 : 세계 3위

 ​증권

 - 외국인 직접투자 : 53억 2,100만 리얄 → 17,625억리얄

 - Tadawul을 MSCI, S&P, 다우존스에 등록 

 - Fintech Saudi Center 설립으로 세계 10대 금융 시장 진입 

 ​국부 펀드

 - PIF 자산규모 : 2015년 5700억 리얄 → 2020년 1조 5천억 리얄

 ​국


 가

 ​사 법

 - 197건 이상의 법안 통과

 - 법원 결정 집행률 : 82%

 ​투명성

 - 지난 3년간 2,470억 리얄에 달하는 부패 자금 회수 

 ​고 용

 - 여성 노동 참여율 : 2017년 19.4% → 2020년 33.2%

 - 자국민고용정책(사우디제이션)을 통해 2019년 이래 4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2. 사우디 대추야자 마케팅 플랫폼 출범 예정(4.25자 보도) 

■ 국립대추야자센터(National Center for Palm and Dates, NCPD)는 환경수자원 농업부와 협력하여

   대추야자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올해 말 출범 예정 

● 사우디 대추야자의 종류와 특징, 원산지 등 다양한 정보를 네 가지 언어 (아랍어, 영어, 인니어, 

   독어)로 홍보할 예정

■ 2027년은 UN 식량농업기구(FAO) 지정‘세계 대추야자의 해’로 전세계 대추 야자 생산량 850만 톤

  중 사우디 생산량은 약 17%(150만 톤)를 차지 

● 사우디는 대추야자 수출 증대를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유통 품질 관리 연구, 

  △대추야자 가공 상품 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진행중이며, 지난 5년간 수출 규모는

    5억 3,500만 리얄에서 9억 2,700만 리얄로 증가 

 

3. 사우디, 멘델레예프 화학 올림피아드(IMChO)에서 4개 메달 수상(4.27자보도) 

■ 2021.4.20.~26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55회 멘델레예프 화학 올림피아드(30여개국 참가)에서 

   사우디 영재교육재단*이 선발한 사우디 학생 6명중 4명이 동메달 수상

 * 사우디 영재교육재단(Mawhiba) : 영재 개발을 목표로 1999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며 16만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 

● 사우디는 지금까지 동 대회에 9번 참가, 18개 메달을 획득(은3, 동15)

 

4. 사우디 코로나19 동향 

■ 사우디민항청(GACA), 모든 항공편 탑승객에 Tawakkalna 앱 사용 의무화

 - 4.29(목)부터 Tawakkalna 앱 상의 건강 상태 정보가 ‘면역’, ‘코로나19 미감염’로 확인된 경우에만

   탑승권 발급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의적 전파 시 징역 5년 및 50만 리얄 이하 벌금형 예정 (4.24자 보도)

 - 외국인이 상기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경우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

■ 지난 일주일 간 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 미준수 적발 건수 24,288건* 기록 (4.26자보도)

 * 리야드(8,362), 메카(5,079), 동부 지방(3,072), 카심(1,772), 자우프(1,330), 마디나(1,243), 

   아시르(810), 하일(705), 타북(623), 바하(534), 북부 국경(417), 지잔(227), 나즈란(1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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