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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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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3-22 04:05 조회25,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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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출원 대상자(국외이주자)
  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본인 단독 10년 이상 국외 계속 거주한 경우도 해당)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6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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