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새로운 교통벌점 제도 도입 - 2012년 11월 중순부터 > 한인회 소식

본문 바로가기



한우리 소식

한인회 소식 목록

사우디 새로운 교통벌점 제도 도입 - 2012년 11월 중순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ick758 작성일12-04-06 04:38 조회19,476회 댓글0건

본문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자신문 사우디 가젯트는 현지아랍어 신문을 인용한 지난 3월 18일자 기사에서 내년도 이슬람력부터 시행될 새로운 교통벌점제도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다가오는 11월 중순부터(신년도 헤지이라력 부터 적용) 젯다 및 리야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계획임.

각 운전자경우, 교통부서에 가서 벌금낼 때, 자신의 교통 벌점기록 확인 가능함.

*시행할 법규 내용;
1) 1년에 벌점 18점 1회 위반경우--->3개월 운전면허정지,7일간 구류,벌금300리알 부과

2)1년에 벌점 18점 2회 위반경우---->6개월 운전면허정지, 14일간 구류 엄금, 벌금 600리알 부과 1주일간 재활훈련교육 의무 참가

3)1년에 벌점 18점 3회 위반경우------>운전면허 1년간 정지, 2주간 구류 엄금, 벌금 900리알 부과  2주간 재활훈련교육 의무 참가

4) 1년에 벌점 18점 4번째 위반 경우-----> 사우디 전 지역에서 영구적 운전 완전금지 엄벌

상기 벌점 위반된 벌점 적용점수는 매년초 시작과 함께 소멸되어짐.

한편, 안전한 운전자에겐 상도 부여, 1년에 어떠한 교통위반 아니한 운전자경우 (2 ) 안전점수도  제공.(추가적 구체내용 없음)

*교통법규 위반 사례 및 벌점 내역

1)음주운전, 마약투여 확증발견 운전- 24점

2)강력엔진 개조 및 경주용 특별제작 차량 운전- 24점

3)신호등 위반 횡단- 12점

4)역주행 운전-12점

5)공로(public roads)상에서 차량들 사이로 지나친 과속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이동- 8점

6)교통경찰 수신호 지시 위반,불이행- 8점

7)브레이크 및 전등장치 없는 차량운전- 8점

8)우회로(roundabout)에서 교통법규 준수 위반- 6점

9)제한속도 초과(시간당 25킬로미터 이상)- 4점

10)학교 학생 승,하차시 멈출 때, 스쿨버스를 무리한 추월행위- 4점

11)안전벨트 미착용- 2점

12)운전중 모바일 폰 사용- 2점

13)철도 길 멈춤 위반- 6점

14)비포장도로 운송 운행- 4점

15)정지신호시, 안전멈춤 위반- 6점

* 실시 배경-  사우디 정부측에선 앞으로 모든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에 관한 엄격한 법률적용함으로써 도로 교통

환경개선과 안전 운전 자체에 대한  교육 및  경각심을  보다 강화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임.

* 향후 상기 교통벌점제도 실제 적용시에는 우리 모든 한인사회의 한인여러 분들께서도 무의식중에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바 , 향후 어떤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운전 안전에 사전  주의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회

회장 임호성 배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jeddah.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ADDRESS: P.O.Box 4322 Jeddah 21491
E-MAIL: community-jed@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