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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7.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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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7-12 03:44 조회22,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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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제한'이 모든 입국

자를 대상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붙임의 Q&A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https://overseas.mofa.go.kr/sa-jeddah-ko/brd/m_11596/view.do?seq=13450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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