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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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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6-06-06 15:53 조회25,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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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 국외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유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민사회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병역의무자에게 허가해 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구체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국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등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4세(금년의 경우 1992년 1월 1일생부터)부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ㅇ 또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37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가 되며, 그때까지 국외에 거주하는 한 병역을 계속 연기 받게 됩니다.

ㅇ 이와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ㅇ 국외이주자가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병역을 연기 받게 되면,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입영 등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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