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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해외한식당협의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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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10-20 04:32 조회12,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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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해외한식당협의체』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에서는 해외 한식진흥 및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해외한식당협의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10개 국가에서 20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해외한식당협의체 신규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지역기존 협의체 소재국가의 수도 지역 및 미지정 국가 全지역

    (사우디의 경우 기존 협의체 미지정)

❍ 기존 협의체 지정지역을 제외한 도시

* 신규국가 도시의 경우 가산점 부여

 

 


* 해외한식당협의체 현황 (10개국 20개 도시)

 아시아 : 일본(동경), 중국(연변, 상하이, 홍콩, 광저우, 대련, 북경, 천진, 청도), 대만(가오슝),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북미 : 미국(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 유럽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오세아니아 :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2. 모집기간: 2020.10.15.(목)~2020.11.09.(월) 18:00 / 한국시간 기준

 

3. 지정자격: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2장 5조(신청자격)

 ❍ 회원구성 : 한식당, 식재료 유통업체, 셰프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정자격 : ① - ⑩ 항목 모두 충족


① 최소 한식당 50개 이상이 참여하고 회원사의 8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단 관할지역내 한식당이 50개가 안되는 경우 협력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것)

②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③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을 것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등기가 어려운 경우 특수성 고려를 위해 

  사유서를 제출가능

⑤ 한식진흥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이 최근 1년동안 있을 것

⑥ 사무국(행정인력 1인이상)을 두고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⑦ 최소 운영자금(3개월 평잔 한화 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⑧ 자치규약(회칙)을 제정할 것

⑨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⑩ 협력기관에게 협의체로서의 추천을 받을 것


4. 지정기간: 선정일로부터 2023년 협의체 유지평가일까지 

 

5.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 (설문조사) 해외 한식진흥 정책의 창구 역할

 ❍ (현지간담회 개최) 해당 지역내 한식당 의견 수렴 및 정책지원

 ❍ (현지 트랜드 파악 등) 해당 지역의 한식 트랜드 파악

 

6. 지원혜택

❍ (운영비) 한식진흥원 현지 파트너 역할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 매년 지원금은 상이하며, 사업계획 평가(‘21년) 후 지원금 산정(‘20년 3-5백만원)

❍ (물품지원) 사업 선정 협의체 대상 물품지원

 ※ (2019) 앞치마 (2020) 조리용 마스크, 앞치마, 손소독 티슈

❍ (워크샵 지원) 해외 각 도시의 한식당 협의체와의 교류 강화를 위한 국내

   (한국) 워크샵 초청

 *국내외 상황에 따라 미개최 할 수 있음 (ex. Covid 19)


 

7.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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