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중단 추가 연장 안내(2022년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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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2-29 21:49 조회12,038회 댓글0건본문
1. 질병관리청은 2022.1.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해외유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2022.2.3.(목)
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고 알려왔습니다.
o 조치 대상 : 모든 국가(사우디 포함)
o 적용기간 : 입국 기준으로 한국시간 2022년 2.3.(목)까지
* (기존) 2021.12.3.~12.16 / (1차 연장) 2021.12.17~2022.1.6. (2차 연장) 상기와
같음.
o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상기 적용기간 까지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상기 적용기간 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2. 다만,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해 강화된 발급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가 아닌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은 가능하며, 동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발급기준 첨부)
o (제한된 목적) ①중요사업상 목적(임원급 소수 인력 대상 계약 투자 등), ②학술 공익적 목적(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인력 등),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④국외출장 공무원(국장급 이상)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발표된 추가 조치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격리면제 외에도 현재 오미크론 관련 강화된 한국 입국 관련 방역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적용 대상 |
입국 불허 (금지) | 대상국 (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입국 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 체류 외국인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 경유(입국 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o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검사 (1일 시설대기)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 체류, 경유(입국 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 입국자 |
*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1. 입국전, 2. 입국 1일차, 3. 입국 5일차, 4. 격리해제 전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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