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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2021년 1월중 말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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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6-19 05:02 조회20,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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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처리할 예정입니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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