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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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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1-15 03:44 조회9,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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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ㆍ연기 당부 -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화)

   부터 10월 13일(수)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입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3.23. 특별여행주의보 최초 발령 이후 2021.9.14. 7차 재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외교부는 12월 중 국내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ㆍ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

     입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

   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sa-jeddah-ko/brd/m_11596/view.do?seq=134506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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