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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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11-26 04:34 조회13,5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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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개최된 '제8차 규제특례심의워원회'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개시한 기관은 '인하대병원'이며, 추후 임시허가 주가 부여 등을 통해 더 많은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단 안내 자료와 첨부의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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