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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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6-25 08:29 조회21,6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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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동 방침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은 향후 전 세계 유행
상황(Pandemic 해제 여부 등) 및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국민·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외국인 공통)[첨부 2 참고]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ㅇ (국민, 장기체류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ㅇ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시설격리동의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에는 발권 제한 / 시설격리
협조 불응시 출국 조치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최대 210만원 징수(1일 15만원),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 충당
☞ 검사비·치료비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 목적을 위해 지원, 다만, 자가격리가 모두
자부담이므로, 시설 격리는 식비·임차료 등 고려하여 비용 징수
□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ㅇ (검역단계)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는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
※ 첨부문서 확인 요망
ㅇ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시 관할 보건소가 진단검사 실시
ㅇ (진단검사 대상 확대) 6.12.부터 입국자 전수 입국 3일 내 검사 [첨부1 참고]
구분 | 기존 | 변경(6.12. 0시부터 적용) | |
장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 | 유럽·미국발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 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자가격리 (14일 내 진단검사) | ||
단기체류 외국인 | 유럽·미국발 |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 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
마지막 수정 : 2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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