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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추가 완화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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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6-07 05:11 조회18,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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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추가로 완화(6.3.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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