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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입학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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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kim 작성일09-10-19 18:08 조회3,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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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특례 입학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모 한국학교 졸업생이 한국의 대학에 12년 특례 입학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제상의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문이 교민 사회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사실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이러한
소문이 절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국학교 학제상 신학기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는 까닭에 한국학교에 입학한 후
사우디 내 국제학교로 진학 또는 전학할 경우 항상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12년 특례 입학 자격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초, 중, 고교를 총 11년 6개월에
이수하거나 12년 6개월에 이수하게 됩니다.

최근 젯다 교민 사회에 떠도는 소문에는 해당 학생이 11년 6개월만 이수하였기 때문에
12년 특례 입학 자격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학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절대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젯다에 있는
모국제학교로 진학하였고 올해 대학 입학을 위해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국제학
교에서 7학년 이수 확인난에 당시 담임 교사의 확인이 없어 대학 입시 서류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확인을 해 주었어야 할 담당 교사가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국제학교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해명 레터를 학부모가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거부되었기에 해당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젯다지역 교민 및 학부모님께 국제학교 대신 본교를 졸업하거나 다녔기 때문에
발생할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며, 만의 하나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한국
정부의 명예를 걸고 학부모님과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09년 10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젯다한국학교장 함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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