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단속활동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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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5-01-16 22:20 조회3,504회 댓글0건본문
< 사우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단속활동 유의 안내 >
금년 초반부터 사우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인의 지원하에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영업(Cover-up business, Tasattur)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우디 상무부는 “Tasattur“를 자국 비즈니스 업계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反국가적 범죄“로
까지 규정하고 이에 종사 또는 관련된 외국인 및 사우디인 처벌 의지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Tasattur 규제 방법으로는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한 불시단속, 영업허가 발급 또는 갱신시 보다
엄격한 조건 부과, 외국인의 해외송금 통제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SR 100만 리얄(미화 약 26.7만불)의 벌금 부과는 물론 신상공개, 영업점 폐쇄, 등기취소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Tasattur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문제이기는 하나 최근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현지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동안 사전조사와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선 단속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한인업체(소)들은 숫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적발되는 경우 방어하기가 어렵고 이제 함께 처벌대상이 된 사우디인 스폰서들의
행보를 미리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 만일 단속과정에서 일단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우디 정부의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후에 대응할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각자의 특수한 사정과 여건에 맞도록
미리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 또는 총영사관 박성진 영사(053-290-078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젯다총영사관
P.O.Box 55503 Jeddah 21544 Saudi Arabia
Tel : +966-12-668-1990
Fax: +966-12-668-4104
홈페이지 : http://sau-jeddah.mofa.go.kr
E-mail : jeddah@mofa.go.kr
금년 초반부터 사우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인의 지원하에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영업(Cover-up business, Tasattur)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우디 상무부는 “Tasattur“를 자국 비즈니스 업계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反국가적 범죄“로
까지 규정하고 이에 종사 또는 관련된 외국인 및 사우디인 처벌 의지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Tasattur 규제 방법으로는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한 불시단속, 영업허가 발급 또는 갱신시 보다
엄격한 조건 부과, 외국인의 해외송금 통제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SR 100만 리얄(미화 약 26.7만불)의 벌금 부과는 물론 신상공개, 영업점 폐쇄, 등기취소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Tasattur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문제이기는 하나 최근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현지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동안 사전조사와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선 단속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한인업체(소)들은 숫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적발되는 경우 방어하기가 어렵고 이제 함께 처벌대상이 된 사우디인 스폰서들의
행보를 미리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 만일 단속과정에서 일단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우디 정부의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후에 대응할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각자의 특수한 사정과 여건에 맞도록
미리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 또는 총영사관 박성진 영사(053-290-078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젯다총영사관
P.O.Box 55503 Jeddah 21544 Saudi Arabia
Tel : +966-12-668-1990
Fax: +966-12-668-4104
홈페이지 : http://sau-jeddah.mofa.go.kr
E-mail : jeddah@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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