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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치사항 위반자, 귀국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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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5-07 03:39 조회36,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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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우디 내무부는 코로나19 관련 당국의 조치사항 위반자를 위반사항에 따라 최소 1000리얄, 최대 100만리얄의 벌금에 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동허가 부정 이용시 최대 벌금 10만리얄 또는 징역 1년, 격리조치 위반시 벌금 최대 20만리얄  또는 징역 2년,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벌금 100만리얄 또는 5년의 징역 등입니다. 

위반시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자가 외국인인 경우 처벌과 함께 영구 추방되어 재입국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의 자국 귀환 프로그램인 Awdah 대상국을 기존 
9개국에서 모든 국가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우디 내무부 포털인 Absher를 통해 귀국을 신청하시면 추후 입력하신 
전화번호를 통해 모든 안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기 프로그램은 현재 대사관 주도로 진행중인 5월 특별기와는 별개의 절차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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