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사우디 동향 (2020.09.11 – 09.17) > 사우디 소식

본문 바로가기



한우리 소식

사우디 소식 목록

주간 사우디 동향 (2020.09.11 – 09.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9-18 05:22 조회13,867회 댓글0건

본문

                                                                          2020.09.17.(목), 주사우디대사관 

1. 각료회의 주요 결과 (9.15, SPA) 

가. 사우디-모리타니아 간 전기, 재생에너지 분야 MOU 서명을 에너지장관 에 위임 

나. 사우디-탄자니아 간 민방위협력 MOU 서명을 내무부장관에 위임 

다. 홍해 관광청 및 관광육성 위원회 설립 승인 

 

2. 주요 국내정세 

가. 코로나19 관련 사우디 동향 

o 사우디 국내 확진자 현황 (9.16 기준 확진자 : 총 327,551명, 사망자: 4,369명)

  

9.11(금) 

 9.12(토)

 9.13(일)

 9.14(월)

9.15(화) 

 9.16(수)

확 진 

687 

643 

601 

607 

672 

 621

 완 치

935 

903 

1,304 

1,060 

1,092 

982 

 

 

o 사우디는 G20 회원국 중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홍보 

- 사우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중 50%는 14시간 이내에, 80%는 20시 간 내에 결과확인이 가능 

나. 사우디 내무부, 입출국 제한 해제일 발표(9.14, SPA) 

o 사우디 내무부는 국제선 운항 재개를 포함한 입출국 제한 해제를 2021.1.1. 이후로 유예할 것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우디인․외국 인들의 입출국을 9.15부터 예외적으로 허가한다고 발표 

o GCC국가 국민 및 여타 외국인의 경우 △Exit and Re-entry 비자 △취 업비자 

△방문비자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입출국을 허용하며, 

△입국기 준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결과 의무 제출이 필수 

 

 ※관련 주요 내용 spa.gov.sa에서 확인 가능 

 o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사우디 입출국 예외적 허가와 관련 안전한 여행을 위해 승객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PCR 테스트, 자가격리 등)을 발 표 (관련 민간항공청 안내자료 별첨) 

 o 사우디는 우무라(소순례)를 곧 재개할 예정(날짜 미정)이나, 우무라는 우선 국내 순례자로 

   한정할 것이라고 발표 

다. 사우디, 가짜 타이어와 윤활유 판매 왕족에 벌금형(9.14, Watan) 

  o 사우디 상무부는 가짜 타이어와 윤활유를 판매한 왕족 Faisal Turki Al Saud에 50,000리얄

    (13,300달러)의 벌금형과 1개월 영업정지 조치 

 

3. 대외관계 

가. Salman 국왕, Hamad Al-Khalifa 바레인 국왕의 친서 수신(9.14, Al-Riyadh) 

 o Salman 국왕은 Faisal bin Farhan 외교장관이 전달받은 Hamad Al-Khalifa 바레인 국왕의 친서를

   수신 

- Hamad 바레인 국왕의 친서에는 양국 우호관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 국내외 공동

  관심사 등의 주제 포함 

나. Faisal bin Farhan 외교장관 동향(9.16, SPA) 

  o Faisal 외교장관은 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유선협의에서 G20 회의 스케줄 및 업무를

    검토하고 양국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 

  o Faisal 외교장관은 Naledi Pandor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장관과 G20 회의 관련 업무를 

    검토하고, 지역․국제 문제와 양국관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 

다. Adel Al-Jubeir 외교담당 국무장관 동향(9.14, Arab News) 

 o Adel Al-Jubeir 외교담당 국무장관은 Sameh Shukri 이집트 외교장관과 유선 협의에서 양국관계

   증진방안,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 

o 동 장관은 또한 Abdullah bin Zayed UAE 외교장관과 유선 협의를 통해 형제 같은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예멘 문제 등 지역 문제를 협의 

o Al-Jubeir 장관은 Mahmoud Yousef 지부티 외교장관과 유선으로 양국 관계 증진 방안, 지역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 

라. 아랍연합군 사령관 대행, UAE 육군사령관과 회동(9.13, Arab News) 

 o Mutlaq bin Salem Al-Azima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 사령관 대행은 Saleh bin Al-Ameri UAE 

   육군사령관과 회동하여 예멘 군사작전 진행상 황 및 연합군의 작전을 검토 

마.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리야드 지역사무소 설립 예정(9.16, Arab News) 

o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중동지역 관광부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 로 리야드에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기로 결정 

o Ahmed Al-Khateeb 관광부장관은 국제협력과 UNWTO의 역할이 그 어 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라면서, 사우디가 UNWTO의 첫 번째 지역사무소 를 개소할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 

- 동 장관은 사우디가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언 

 

4. 산업·경제 

가. 사우디 국부펀드 PIF, 중국 앤트파이낸셜(Ant Group)에 투자 고려 (9.11, Reuters) 

o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중국의 알리바바 산하기업인 앤트 파이낸셜(Ant Group) 기업투자를 고려중

- 사우디가 실제로 앤트 파이낸셜에 투자한다면, 이는 사우디 펀드의 가 장 주목받는 직접투자가 

  될 것 

나.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 ‘NEOM Challenge’ 시행 발표(9.14, Saudi Gazette) 

o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은 10.7-8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공지 능 회의의 일환으로

  NEOM Challenge를 시행해, NEOM 신도시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모색할 예정

다.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 노동환경 통합 시스템 마련 결정(9.16, Okaz) 

 o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사우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노동환경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결정 

 - 사우디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여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 성하고 국민들에게 적합

   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 

라. 사우디 항만청, 8월 컨테이너 처리 12% 증가(9.15, Saudi Gazette) 

 o 사우디 항만청은 8월 1개월 간 664,00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여, 작년 동기 대비 처리량이 12%

   증가하고 환적 컨테이너는 총 225,000개로 21% 증가했다고 발표 

 - 처리량 증가는 사우디 항만청이 주요 국제 해운사와 전략적 파트너쉽 을 체결한 것에 기인 

마. 사우디, 관광산업에 2030년까지 $8,100억 이상 투자할 것으로 예상 (9.16, Saudi Gazette) 

 o 사우디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레저 관광산업을 만들기 위해 8,1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사우디 전 지역에 걸쳐 64,634km² 규모의 관 광 프로젝트를 개발중이며, 

   그 중 5,000억 달러가 리야드 근교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조성하는 Qiddiya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 

 

5. 사회 

 가. Mohammed 왕세자, 도시유산 건물 복원 프로젝트 지시(9.13, SPA) 

 o 사우디 문화부는 Mohammed 왕세자의 도시유산 건물 복원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 

 o 첫 번째 복원 지구는 15개의 작은 성과 5개의 왕궁이 위치한 리야드 시 청 근처 Al-Fouta와 

   Dhahira이며, 3개월간 연구 및 설계, 부지마련 등 이후, 내년 1월부터 2년간 종합적인 복원작업이

   시행될 예정 

나. 사우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제거 노력(9.17, Arab News) 

 o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직원들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제거하 라는 지침을 발표

   하면서, 고용주는 성별,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근로 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강조.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jeddah.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ADDRESS: P.O.Box 4322 Jeddah 21491
E-MAIL: community-jed@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