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출입국 시, 세관 신고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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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2-22 03:55 조회22,6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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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출입국 시 세관 신고 품목 및 반입 금지 품목을 아래와 같이
당관에 알려온 바, 사우디를 출입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세관 신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관 신고 품목
- △6만 리얄 이상의 현금 및 귀금속, △상업적 목적의 반입 물품, △소비세 과세
물품, △사우디 내 반입 금지 품목(돼지고기, 술 등.) 등.
※ 상세 세관 신고 필요 품목 및 반입 금지 품목은 하기 사우디 세관(Saudi Custom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customs.gov.sa/en/delare)
2. 세관 신고 방법
- 사우디 출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수기 작성하여 출입 공항 및 항구 내 세관 당국에
제출
- 사우디 세관 홈페이지 또는 APP을 통해 전자 신고
3. 세관 미신고시 불이익
- 6만 리얄 이상의 품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 반입 물품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재범인 경우 물품 가치의 50% 벌금 부과)
- 사우디 「자금세탁방지법」 제2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벌금은 해당 미신고
반입 품목이 자금 세탁 등의 범죄행위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부과되며,
만일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입 물품 전체 압수 및 사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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