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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과거 골수 종북 단체 압수수색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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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재헌 작성일14-05-31 01:51 조회11,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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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과거 종북단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신공안정국’이라며 비난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지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송 후보는 29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 산하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만들어 첫 작품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지부 등 27군데를 압수수색하고 7명을 연행했다”면서 “연행소식을 듣고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구속영장 내용을 보여달라, 요지라도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해보니 체포 시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호할 상황도 제공하지 않고, 핸드폰도 압수하고, 변호인 접견도 안 된다고 한다. 신 공안정국을 부활시키고 있다. 한심하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송 후보는 이어 “엊그제까지 영수회담에서 좋은 얘기는 다 하고 공직자 사정을 한다고 무슨 팀을 만든다더니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연행하고 있다. 즉각 정보위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 내용과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겠다”면서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공안정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압수수색에 반발한 실천연대의 주장을 송 후보가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3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천연대는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이적단체”라며 “김씨가 소지한 실천연대의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 등 책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실천연대가 2008년 4월 제작한 사업계획서에 “북한은 자체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도약하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위상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논문발표회, 통일퀴즈대회 등을 진행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없는 평화협정” 등이 적혀 있어 극단적인 북한 추종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나 송 후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적화통일을 추구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적단체에 대한 비판은커녕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관계 당국을 비난한 것이다.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실천연대는 민권연대로 이름만 바꿔 여전히 활동중인 상태다. 민권연대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하는 등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28일 맥아더 동상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단체 추종 등을 해온 종북 성향 단체와 인천시민 10대 권리 장전 협약을 체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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