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자의 국내 거주 직계 가족 방문시 격리 면제 관련(7.1일 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6-15 03:48 조회27,118회 댓글0건본문
1. 정부는 6.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예방접종완료자(내ㆍ외국
인)의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주요 내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영국ㆍ남아공 변이 미발생국에
적용하는 일반적 격리면제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
영국ㆍ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사우디아라비아 해당) | 영국ㆍ남아공 변이 발생국 | |
①중요사업상 목적 | ①중요사업상 목적 | ①중요사업상 목적 |
2. 이에 따라 사우디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ㆍ외국인께서는 7.1.부터 재외공관에서 한국 입국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 (예시1)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 인 경우, 8.1.~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부터 입국부터 적용
※ (예시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 신청 불가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ㆍ결혼증명서 등
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확인
-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관계확
인 서류 등* 제출
* 재외공관 신청시 구체 구비 서류 목록 일체는 7.1. 시행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 될 예정
※ 서약서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 시 검역법ㆍ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
부과 및 출국 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검토중
※ 대면 뿐 아니라 원격(이메일) 신청ㆍ발급도 가능
- (진단검사 의무)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 (대상 국가) 남아공ㆍ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21.6월 기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 (시행시기) 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3. 상기 2번은 어제 발표된 내용의 큰 방향에 대해 설명드린 것으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위한 구체적 지침(구체 구비 서류 등)이 본부에서 확정 되는대로 신청방법
을 자세하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7.1.에 본격 시행 되기 전 부처협의를 거쳐 상기 안내가 일부 수정ㆍ변경
될 가능성이 있는바, 그러한 경우 총영사관을 통해서 수정된 사항을 즉각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끝.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