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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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1-19 04:41 조회28,882회 댓글0건본문
1. 환경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의 사례가(호흡기 피해, 사무실 내 일반인 퇴거 전 소독 등)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확인되어 심각한 인체 위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방역용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면 안되고,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 자료를 통해 소독제 목록, 주의사항, 물질별 위해성 등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미승인제품은 증여 불가)
※ '환경부'는 '질본관리청'과 공동으로 붙임의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자료 통해, 소독 시 인체 노출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고, 닦아내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 환기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해당 소독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 중임
2.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눈, 호흡기 등에도 위해를 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살균·소독 안전사용 관련 지침* 및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본관리청 및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수시 업댓 중) 자료 참고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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