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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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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09-03-10 07:29 조회20,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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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ㅇ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부과개요 >

  ◇ 기본공제액(10년 합산)

 ㅇ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ㅇ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ㅇ 세금관계

    홈페이지전화번호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82-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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