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 한인회 소식

본문 바로가기



한우리 소식

한인회 소식 목록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6-28 04:50 조회17,940회 댓글0건

본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현행

조정 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1일차 및 해제 전 검사 실시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 시설(1일차 및 6일차 검사 실시) + 지자체(해제 전 검사 실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중 변이 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ex. 남아공, 

탄자니아, 인도 등) 위험국가별 격리정책을 아래와 같이 우선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현행 

조정 후 

 남아공/ 탄자니아 발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브라질/ 아프리카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인도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일반 국가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시행시기 : 한국 시간 '21. 7. 1.(목)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끝.
https://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6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jeddah.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ADDRESS: P.O.Box 4322 Jeddah 21491
E-MAIL: community-jed@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