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해외백신접종완료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7.4 업데이트) > 한인회 소식

본문 바로가기



한우리 소식

한인회 소식 목록

[격리면제서] 해외백신접종완료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7.4 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6-24 04:10 조회10,495회 댓글0건

본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들

을 지참하셔서 총영사관/대사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젯다총영관에서는 아래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및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해

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 젯다 등 사우디 서부지역

  * 이 외 리야드, 담맘 등 중부, 동부지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사우디대사관'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시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셔서 신청하시면,

     G4K 시스템 오류로 오히려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

     이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십시오.

 

 

 

 

[신청가능 대상 조건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외국인의 한국에 있는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

      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 판단

    * 코로나 19 확진 후 회복한 사람이라도 백신접종을 완료(2차 접종 필요 백신은 2차 접종까지)

       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판단

 

- (신청 가능 기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불가,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인 총영사관 제출서류 : 총 9종] 

※ 1~8번 제출서류: 1개의 PDF 파일/ 9번 제출서류: 엑셀 파일 준비하여, 

    2개(PDF 1개, 엑셀 1개)의 파일을 1개의 메일로 제출.


1. 여권 : 사본 가능

2. 출입국 항공권 : 사우디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출국 항공권은 필요)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

                                             월일 등과 일치 필요

   *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보증인, 초청기업 담당자 연락처

          작성 불필요

 

   * 활동, 방역계획 작성도 불필요

 

 [신청서 작성 요령]

 

 - 제목 밑 상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사우디인 등 외국인은 영문으로, 한국인은

            한글로 / 둘 다 쓰셔도 무방함)

 - 성별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사우디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보내신 이메일과 다를 경우에도, 

        보내신 이메일로 보내드림에 유의

 - 체류자격 : 외국인만 자신이 발급받은 비자명 기재

 - 한국내 주소 : 한국에서 체류하실 곳 적시(별도서류 불요) 

 - 분야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직업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출발일 및 편명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내 입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격리면제 기간 : "14일" 기재 (단순 참고 : 한국 도착일 그 다음날이 1일입니다. 1일 도착이면 15일까지 면제)

 - 국내 출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계획 없으시면 공란)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아래 박스 속 반드시 '동의' 체크

 - 신청일 : 신청하시는 날짜 기재

 -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신청일본인 이름(여권 이름으로), 

                                 본인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직계존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국내외 공적서류로만 가능)

 - 본인과 한국 직계존속 간의 관계 확인을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

     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명 필요

 -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필요

 - 증빙서류에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에 형광펜을 칠해주시거나,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jeddah.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ADDRESS: P.O.Box 4322 Jeddah 21491
E-MAIL: community-jed@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