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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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3-22 04:05 조회25,931회 댓글0건본문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출원 대상자(국외이주자)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본인 단독 10년 이상 국외 계속 거주한 경우도 해당)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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