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1-18 05:35 조회12,114회 댓글0건본문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 · 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全 국가 · 지역 (여행경부 3 · 4 단계 기 발령 국가 · 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0.12.18.(금)부터 2021.1.16.(토)까지로 4차 발령(3.23. 최초 발령, 6.20. 2차 발령 및 9.19.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2.15.(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 · 4 단계 기 발령 국가 ·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없음
※ 특별여행주의보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가지 유효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