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조치 중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1-18 05:34 조회28,792회 댓글0건본문
영국 정부는 2021.01.15.(금) 총리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1.1.18.(월) 04:00부터 기존 코로나19 저위험국가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제도(Travel Corridors)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같은 일시부터 영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Passenger Locator Form도 별도로 제출 필요)도 함께 시행되오니 영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으신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행 :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0일 간 자가격리 의무 부여
- 다만 영국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저위험 국가(Travel Corridors)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
ㅇ 변동 사항 : 기존 시행하던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중단하고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여
ㅇ 도입 시기 : 2021.01.18.(월) 04:00 이후 영국 입국자부터 적용
※ 같은 일시부터 영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도 시행
영국 내 자가격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국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ronavirus (COVID-19): how to self-isolate when you travel to England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