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로의 입국 제한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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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9-15 04:04 조회13,322회 댓글0건본문
1. 사우디 내무부는 9.7.(화) UAE, 아르헨티나, 남아공 3개국을 9.8.(수) 11:00
를 기점으로 외국인 대상 사우디로의 입국 제한 국가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동 결정으로 인해 현재 사우디로의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는 하기 10개국
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베트남,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레바논,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2. 아울러 사우디 내무부는 UAE, 아르헨티나, 남아공 3개국에 대한 사우디
자국민의 여행도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현재 사우디 국민의 '여행 금지
국가'는 아래 16개국 입니다.
※ 현재 사우디인은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하기 16개국으로의
여행 금지
- 에티오피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콩고, 인도,
이란,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터키, 베네수엘라, 예멘,
인도네시아
3. UAE가 입국 제한국가에서 해제됨에 따라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한-사우디
간 항공 노선의 경유지로 아부다비 또는 두바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유의하셔야하는 점은, 저희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셨 더라도 한국 입국전 14일 이내에 베타, 감마,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체류, 입국 하시는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효력이 즉시 중지된다
는 점입니다.
현재 UAE는 베타, 감마,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UAE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 머무르는 단순 경유, 환승 시에는 격리면제서
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UAE에 체류, 입국하시는 경유 발급 받으신 격리면제
서 효력이 중지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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