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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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4-21 03:47 조회23,322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
수단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ㅇ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시
-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
ㅇ KTX 전용칸 이용 시
-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KTX 전용칸 탑승
변경 전 | 변경 후 |
ㅇ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포함 이용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ㅇ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KTX광명역 탑승 시에 한해 적용 |
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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