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국내송금 투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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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09-03-10 07:26 조회20,534회 댓글0건본문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계시는
교포분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주자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회수시 불편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그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증빙*하시기만 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지만,
* 국내송금내역 제출 (대리인이 수행 가능)
ㅇ 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를 따르셔야 회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다.
②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다.
ⅰ)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ⅱ) 예금·증권매각대금·임대보증금 등 : 지급누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계시는
교포분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주자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회수시 불편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그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증빙*하시기만 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지만,
* 국내송금내역 제출 (대리인이 수행 가능)
ㅇ 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를 따르셔야 회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다.
②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다.
ⅰ)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ⅱ) 예금·증권매각대금·임대보증금 등 : 지급누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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