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버스에 대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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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2-04-20 04:32 조회16,680회 댓글0건본문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제가 보내드린 한인회 버스사용에 대한 안내 메일 중에서 "그런 이유로 한인회가 새차를 구입할 때마다 학교측에서 상당부분의 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는 제가 잘못 알고 쓴 것으로, 한인회 버스는 한국학교의 재정 지원 없이 한인회의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킨 점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인회 버스는 대금 지불 등 실제 구매는 한인회가 하지만 등록된 서류상의 차주는 한국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시 사우디 교통당국과의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해결 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인회는 현지 주재국에서 실체적인 법적인 지위가 없어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단체로서의 등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자금 지원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등하교가 가장 중요한 목적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분명하며 이로 인해 낮 시간대의 버스이용은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득하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용석 배상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제가 보내드린 한인회 버스사용에 대한 안내 메일 중에서 "그런 이유로 한인회가 새차를 구입할 때마다 학교측에서 상당부분의 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는 제가 잘못 알고 쓴 것으로, 한인회 버스는 한국학교의 재정 지원 없이 한인회의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킨 점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인회 버스는 대금 지불 등 실제 구매는 한인회가 하지만 등록된 서류상의 차주는 한국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시 사우디 교통당국과의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해결 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인회는 현지 주재국에서 실체적인 법적인 지위가 없어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단체로서의 등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자금 지원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등하교가 가장 중요한 목적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분명하며 이로 인해 낮 시간대의 버스이용은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득하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용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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