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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정당추천, 선관위원 후보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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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1-06-13 03:33 조회18,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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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구성정당(한나라당과 민주당) 추천, 재외선거관리위원 선정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공관마다 설치 운영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치기간은 2011년 10월 14일
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7개월간)입니다. 구성은 전체 5명으로 이 중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입니다.

 모든 선관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8만원)과 예산범위 내
실비(여비, 업무추진비 등)를 지급하게 됩니다.

 선관위원 자격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외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이 금지된 재외동포 관련 재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즉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교민회가 추천하는 선관위원후보를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이곳 선관위원으로 중앙선관위에 재 추천하며,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원으로 선정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 선관위원으로 일 하실 분은 다음 지원서를 작성하시어 마감일
까지 본 교민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결과
는 각 정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재 추천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 지원 서류
 지원서(컬러사진 포함)1부,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 1부, 여권사본 1부
 지원 서류는 교민회 사무국에서 교부함. 
 지원서 접수마감 : 2011년 6월 25일


                    2011년 6월 12일

        제다 및 서부지역 교민회 회장 이 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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