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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코치 이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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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2-05-06 07:07 조회16,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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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인회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필리핀인 코치의 거류증(이까마)가 약 5년 전에 기한이 만료되었으며 갱신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현 신분은 불법체류자입니다.

사무국은 그동안 이 사람에게 거류증이 갱신중임을 알리는 스폰서의 서한제출을 요청했으나 약 2개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 현지법상 불법 체류자의 경우 불체자 본인은 물론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한인회 사무국은 오늘 (2012년 4월 30일) 이후 이 사람의 한인회 관내 출입을 금하고자 합니다.




이분에게 테니스 교습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이 점을 고려하셔서 자격을 갖춘 새로운 코치를 선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히 이분에게 교습을 받고자하시는 분은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용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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