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코치 이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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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2-05-06 07:07 조회16,882회 댓글0건본문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인회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필리핀인 코치의 거류증(이까마)가 약 5년 전에 기한이 만료되었으며 갱신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현 신분은 불법체류자입니다.
사무국은 그동안 이 사람에게 거류증이 갱신중임을 알리는 스폰서의 서한제출을 요청했으나 약 2개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 현지법상 불법 체류자의 경우 불체자 본인은 물론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한인회 사무국은 오늘 (2012년 4월 30일) 이후 이 사람의 한인회 관내 출입을 금하고자 합니다.
이분에게 테니스 교습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이 점을 고려하셔서 자격을 갖춘 새로운 코치를 선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히 이분에게 교습을 받고자하시는 분은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용석 배상
현재 한인회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필리핀인 코치의 거류증(이까마)가 약 5년 전에 기한이 만료되었으며 갱신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현 신분은 불법체류자입니다.
사무국은 그동안 이 사람에게 거류증이 갱신중임을 알리는 스폰서의 서한제출을 요청했으나 약 2개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 현지법상 불법 체류자의 경우 불체자 본인은 물론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한인회 사무국은 오늘 (2012년 4월 30일) 이후 이 사람의 한인회 관내 출입을 금하고자 합니다.
이분에게 테니스 교습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이 점을 고려하셔서 자격을 갖춘 새로운 코치를 선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히 이분에게 교습을 받고자하시는 분은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용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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