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버스 사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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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2-04-09 23:57 조회18,024회 댓글0건본문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회 버스 및 안전요원과 운전사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인회 정관 제 3조에 보면 모임의 목적에 대해 아래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회의 목적
본 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제다 및 서부지역교민회에 거주, 또는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이까마 소지자로 현 대한민국 국민과 현지 또는 제3국 국적 취득자로서 전(前)대한민국 국적자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단결을 도모하고 대 본국 정부 교민관련정책의 건의와 청원, 나아가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사우디 거주 대 한인간의 관계 (상부상조) , 2) 대 본국정부와의 관계 (정책 건의 및 청원) 3) 대 주재국 및 거주 외국인과의 관계 (국위선양)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사용문제는 제 1번 항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한인회 관내의 모든 시설물 및 설비는 한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모든 한인은 공평하게 그 설비에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물들은 그 사용에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버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버스는 기본적으로 한국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인회가 새차를 구입할 때마다 학교측에서 상당부분의 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한인회 버스사용에 대한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1. 낮 시간대(아침 7:00-오후4:00) 사용시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을 것: 낮 시간대는 학생들의 등하교 일정이 있고 학교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시간에 한인회 버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으신 후에 사무국의 허락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방학 기간은 사무국장의 허락만으로 충분)
2. 운전사 및 안전요원의 수고비는 사무국으로: 안전요원들에게 팁을 주는 문제는 가능하면 주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지급하길 원하시는 수고비를 사무국으로 지불하시면 모아서 월말에 한인회 이름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팁을 주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운전사 및 안전요원은 우리 한인들이 필요시에 사용하도록 고용된 사람들이고 이를 위해 일정한 급료와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고비를 주시는 분과 안주시는 분이 있을 경우 이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수고비를 주시는 분들은 선대하고 그렇지않은 분들은 홀대할 염려가 있습니다. 수고비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나 한인회 사무국을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거리 이용시 운임체계: 한인회 버스를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가격책정은 경륜과 지혜가 출중하신 우리모임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회
사무국장 박용석 배상
한인회 버스 및 안전요원과 운전사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인회 정관 제 3조에 보면 모임의 목적에 대해 아래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회의 목적
본 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제다 및 서부지역교민회에 거주, 또는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이까마 소지자로 현 대한민국 국민과 현지 또는 제3국 국적 취득자로서 전(前)대한민국 국적자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단결을 도모하고 대 본국 정부 교민관련정책의 건의와 청원, 나아가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사우디 거주 대 한인간의 관계 (상부상조) , 2) 대 본국정부와의 관계 (정책 건의 및 청원) 3) 대 주재국 및 거주 외국인과의 관계 (국위선양)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사용문제는 제 1번 항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한인회 관내의 모든 시설물 및 설비는 한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모든 한인은 공평하게 그 설비에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물들은 그 사용에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버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버스는 기본적으로 한국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인회가 새차를 구입할 때마다 학교측에서 상당부분의 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한인회 버스사용에 대한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1. 낮 시간대(아침 7:00-오후4:00) 사용시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을 것: 낮 시간대는 학생들의 등하교 일정이 있고 학교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시간에 한인회 버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으신 후에 사무국의 허락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방학 기간은 사무국장의 허락만으로 충분)
2. 운전사 및 안전요원의 수고비는 사무국으로: 안전요원들에게 팁을 주는 문제는 가능하면 주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지급하길 원하시는 수고비를 사무국으로 지불하시면 모아서 월말에 한인회 이름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팁을 주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운전사 및 안전요원은 우리 한인들이 필요시에 사용하도록 고용된 사람들이고 이를 위해 일정한 급료와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고비를 주시는 분과 안주시는 분이 있을 경우 이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수고비를 주시는 분들은 선대하고 그렇지않은 분들은 홀대할 염려가 있습니다. 수고비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나 한인회 사무국을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거리 이용시 운임체계: 한인회 버스를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가격책정은 경륜과 지혜가 출중하신 우리모임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회
사무국장 박용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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