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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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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2-08-25 03:24 조회58,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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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원님께서 올해 말로 예정된 18대 대통령 선건관련 부재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기 쉬운 부재자 등록법에 대한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회

사무국 배상



쉽게 알아보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방법

오는 12월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된다. 주불대사관은 다수의 교민들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사람들도 이번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이를 문답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교민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히면서 선거권을 가진 모든 재불교민들이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10문 10답 내용이다.

1.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12년 7월 22일부터 2012년 10월 20일까지 91일간 할 수 있습니다.

2.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사람도 또 등록해야 하나요?
다시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참여한 유권자도 반드시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복수국적자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복수국적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적법 제15조제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국민이 대상이고, 국외부재자신고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 중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신청서에는 여권 사본과 체류증(또는 비자)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등록신청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권 원본과 체류증(또는 비자) 원본도 지참하셔서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6. 국외부재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사관에 방문(대리 가능)이나 우편을 통해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서에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7.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대사관 민원실, 문화원, 각 한인회 등에 비치되어 있고, 대사관홈페이지(www.fra.mofat.go.kr), 재외선거홈페이지(www.ok.nec.go.kr) 에서 서식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대사관에 우편물 수령주소를 제공하시면 국외부재자신고서(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제외), 작성예시, 신고서 제출용 우편봉투 등을 해당 주소지로 우편발송할 예정인데, 주소는 ①www.votekorea.fr 에 접속해서 입력, ②주불대사관에 전화(01 4753 6678), ③이메일(tslemc@korea.kr) 중 편하신 방법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확실하진 않지만 … 재외투표기간에 즈음(12월)하여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국내에서 투표할 방법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신고•신청기간 중(7. 22 – 10. 20)에는 본인이 신고•신청한 공관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철회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직접 공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위 신고•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방법은 있는데, 2012. 10. 31 – 11. 9 기간 중 주소지 구•시•군의 장(재외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①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국내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9. 재외투표기간 중(12월 5일부터 10일까지)에는 잠시 미국에 체류할 예정인데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면 반드시 신고 또는 신청한 공관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가 설치된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지 인근 재외공관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10. 첨부서류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사본(또는 체류증사본)을 첨부해도 되나요?
제출된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는 스캔 입력방식을 통해 국내 주민등록시스템, 여권시스템 등과 연계한 후 선거권 유무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등은 선거권 유무를 심사할 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나 체류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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