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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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09-03-10 07:29 조회20,121회 댓글0건본문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ㅇ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부과개요 >
◇ 기본공제액(10년 합산)
ㅇ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ㅇ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ㅇ 세금관계
홈페이지전화번호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82-1588-0060
□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ㅇ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부과개요 >
◇ 기본공제액(10년 합산)
ㅇ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ㅇ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ㅇ 세금관계
홈페이지전화번호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82-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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