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7.12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7-12 03:44 조회22,252회 댓글0건본문
질병관리청은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제한'이 모든 입국
자를 대상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붙임의 Q&A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