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해외백신접종완료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6.27 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7-05 04:04 조회22,765회 댓글0건본문
해외백신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관련 서약서 양식이 확정 됨으로써
신청인이 총영사관/대사관에 제출하셔야하는 서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총영사관은 6.24(목)부터 격리면제 신청서 접수를 받고, 7.1.(목)부터
발급을 시작하려 합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들
을 지참하셔서 총영사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 휴가 등 기간에 맞춰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 리야드, 담맘 등 사우디 중부, 동부지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주사우디대사관'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대상 조건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외국인의 한국에 있는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 판단
* 코로나 19 확진 후 회복한 사람이라도 백신접종을 완료(2차 접종 필요 백신은 2차
접종까지)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판단
- (신청 가능 기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불가,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인 총영사관/대사관 제출서류 : 총 8종] 서약서 양식도 확정
1. 여권 : 사본 가능
2. 출입국 항공권 : 사우디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출국 항공권은 필요)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 필요
*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보증인, 초청기업 담당자 연락처
작성 불필요
* 활동, 방역계획 작성도 불필요
[신청서 작성 요령]
- 제목 밑 상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사우디인 등 외국인은 영문으로, 한국인은 한글로 /
둘 다 쓰셔도 무방함)
- 성별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사우디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보내신 이메일과 다를 경우에도, 보내신
이메일로 보내드림에 유의
- 체류자격 : 외국인만 자신이 발급받은 비자명 기재
- 한국내 주소 : 한국에서 체류하실 곳 적시(별도서류 불요)
- 분야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직업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출발일 및 편명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내 입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 격리면제 기간 : "14일" 기재 (단순 참고 : 한국 도착일 그 다음날이 1일입니다.
1일 도착이면 15일까지 면제)
- 국내 출국예정일 : 안적으셔도 되나, 적어주시면 저희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계획 없으시면 공란)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아래 박스 속 반드시 '동의' 체크
- 신청일 : 신청하시는 날짜 기재
-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으로), 본인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