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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사전 안내(7.1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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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6-17 04:35 조회10,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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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목) 부터 대사관에서 접수 및 발급 예정인 해외백신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관련, 본부 6.17일자 지침을 업로드 합니다. 변경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으나, 현재까지의 내용을 업데이트 드립니다.

 

[신청인 대사관 제출서류 : 총 9종] 단, 서약서 양식은 아직 미정(곧 업로드 예정, 

 본부에서 추후 통보 예정)


1. 여권 : 사본 가능

2. 출입국 항공권 : 사우디 입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3.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 필요

   *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보증인, 초청기업 담당자 연락처 

     작성 불필요

4.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5.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직계존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

                               로만 가능)

 - 본인과 한국 직계존속 간의 관계 확인을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

    으로부터 약 3일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명 필요

 -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필요

6. 체류지 증빙서류 : 본인이 국내에 체류할 곳에 대한 증빙서류

 - 호텔예약증,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한국 가족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임대차 계약서 등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작성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소, 동 주소 거주자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거주자의 

                                        연락처, 날짜, 본인 이름, 서명

7. 예방접종증명서 : Sehaty App 상 Medical Report 첨부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해야합니다.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8. 서약서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본인 책임)(아직 양식 미확정)

9. 이까마 사본 : Sehaty Medical Report 내 ID 번호와 이까마 번호간 대조 필요 

   ※ 주의사항 :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추가 안내사항]

(1) 격리면제서 접수 및 발급은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7.1. 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경우 발급이 당일에

    가능하지 않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보다는 되도록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를 받을 대사관 이메일 주소는 emsau@mofa.go.kr입니다.

(3)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제목을 꼭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 제목 : 백신 격리면제(가족방문)_본인 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가족방문)_홍길동_7월6일 출국

(4) 여러 명을 신청 하실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 (파일도 1개 PDF로) 

     부탁드립니다.

(5) 대사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분만 보내주실 경우, 내부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격리면제서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서로를 위한 조그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

다만 7.1.이전 접수를 하고, 7.1. 부터 발급을 원하시는 국민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러한 방향으로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본부에 이미 문의해 놓은

  상태) 가능하다면 사전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 아직까지는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접수 개시 공지를 드린 이후 신청해 주십시오.
- 여름 휴가 등과 맞물려 7.1. 부터 접수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가능하신

  분들은 비행기를 7월 8일 이후로 변경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 아울러 신청 관련 본부 지침은 일주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격리면제 개시 초기(2-3주)에는 예외로 할 예정입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음)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외국인의 한국에 있는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외국인 입국불허 / 내국인 시설격리(14일 자부담)

 

3. 추가 확인 사항

백신접종 격리면제의 효력은 발급일 이후 1달입니다. 

 

- 1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 예시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4.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물론 발급도 이메일로 합니다! 본인이 격리면제서 1장을 

   3부 출력해서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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