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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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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5-06 03:51 조회23,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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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안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내 ·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아래와 같이 5.5.(수)부터 시행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하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 · 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

      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 (예시)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

     이 5.1.인 경우, 5.1.-5.15.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16. 0시 이후 출국자

      부터 적용

▲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 (조치 시행일) 5.5.(수) 0시

 

○ (조치 내용)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일~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입국절차)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국절차도' [첨부파일1] 참조

①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 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스티커 부착

② 자가격리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③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④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⑤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비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 · 검증방법이 마련되고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 

    적용 예정

 

※ 현재 대한민국과 사우디 간 관련 협정 미체결인 바, 사우디에서 국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14일 의무격리 발생.                                                      끝.

 

https://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66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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