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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안내 (2021.2.24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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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2-12 04:33 조회33,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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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1.8)에 이어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2021.2.24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외 입국 내국인 방역 강화 조치>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

      - 영국/남아공/브라질/아프리카 發 내국인 → 전 세계 發 내국인

      ※ 인도적.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 인정

     -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출력(인쇄)하여 제출

 

  ○ PCR 음성확인서 포함 내용(필수)

​      -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명, 검사결과

      - 검사일자, 발급일자(결과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국내 입국 후 진단 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  ○ 주요 질의응답 (기타 질의응답은 첨부 파일 참조)

​    ①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단순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제출 불요

    ②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제출방법?

      - 온라인 등으로 발급 받은 확인서는 출력(인쇄)하여 제출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검사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미만 미제출 가능

    ※ 첨부파일 참고 /끝/

http://overseas.mofa.go.kr/sa-jeddah-ko/brd/m_11596/view.do?seq=134496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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