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안내 (2021.2.24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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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2-12 04:33 조회33,9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예상질의답변서PCR 음성확인서 관련_2021.1.7기준.pdf (105.1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2 04:33:04
본문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1.8)에 이어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2021.2.24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외 입국 내국인 방역 강화 조치>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
- 영국/남아공/브라질/아프리카 發 내국인 → 전 세계 發 내국인
※ 인도적.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 인정
-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출력(인쇄)하여 제출
○ PCR 음성확인서 포함 내용(필수)
-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명, 검사결과
- 검사일자, 발급일자(결과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국내 입국 후 진단 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 주요 질의응답 (기타 질의응답은 첨부 파일 참조)
①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단순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제출 불요
②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제출방법?
- 온라인 등으로 발급 받은 확인서는 출력(인쇄)하여 제출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검사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미만 미제출 가능
※ 첨부파일 참고 /끝/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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