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교민회장 후보등록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kkim 작성일09-11-09 04:06 조회16,173회 댓글0건본문
제20대 교민회장 후보 등록공고
제다 및 서부지역교민회에서는 2010년도 제20대 교민회장 후보등록을
본교민회 정관 제6조에 의거 접수하오니 교민회장으로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2009년 11월 25일(수)오후 8시 까지 교민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관련 등록서류를 지참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민회장 피선거권자의 자격(본 교민회 선거관리규정 제1조)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사우디 정부 발행 거주증명서(Iqama)를 소지
하고 제다 및 서부지역에 상주 하는 자.
2) 이 지역 내 총 거주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인 자.
3) 학력 및 성별에 제한 없음.
4) 선거 당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5) 교민회 봉사(자문위원, 회장단, 이사, 운영위원 등) 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교민회장 후보 등록서류(본 교민회 선거관리규정 제2조)
1) 교민회장 후보등록 신청서(본 교민회 소정양식) 1부
2) 추천서(선거인 명부에 등재 된 유권자 15인 이상 서면 추천) 1부
3) 여권사본 1매
4) 거주 증명서(Iqama) 사본 1매
5) 교민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1매
6) 상반신 사진(신청서 1매, 추가 1매) 2매
3. 선거일정
1) 후보등록 마감일 : 2009년 11월 25일(수)오후8시-교민회 선관위
2) 선거 운동 기간 : 후보 등록일 부터 2009년 12월 9일(수)24:00 까지
투표 전일 자정 까지
3) 선거인 명부 열람 : 2009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2월10일(투표당일)까지.
* 명부상 등재 되지 않으신 분은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여권,
거주증명서(Iqama)를 지참 하시어 확인 후 투표 할 수 있음.
4) 후보자 연설 : 후보자 등록 후 추후 일정 결정 공고.
2009년 11월 09일
제다 및 서부지역교민회 제20대 교민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석
제다 및 서부지역교민회에서는 2010년도 제20대 교민회장 후보등록을
본교민회 정관 제6조에 의거 접수하오니 교민회장으로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2009년 11월 25일(수)오후 8시 까지 교민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관련 등록서류를 지참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민회장 피선거권자의 자격(본 교민회 선거관리규정 제1조)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사우디 정부 발행 거주증명서(Iqama)를 소지
하고 제다 및 서부지역에 상주 하는 자.
2) 이 지역 내 총 거주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인 자.
3) 학력 및 성별에 제한 없음.
4) 선거 당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5) 교민회 봉사(자문위원, 회장단, 이사, 운영위원 등) 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교민회장 후보 등록서류(본 교민회 선거관리규정 제2조)
1) 교민회장 후보등록 신청서(본 교민회 소정양식) 1부
2) 추천서(선거인 명부에 등재 된 유권자 15인 이상 서면 추천) 1부
3) 여권사본 1매
4) 거주 증명서(Iqama) 사본 1매
5) 교민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1매
6) 상반신 사진(신청서 1매, 추가 1매) 2매
3. 선거일정
1) 후보등록 마감일 : 2009년 11월 25일(수)오후8시-교민회 선관위
2) 선거 운동 기간 : 후보 등록일 부터 2009년 12월 9일(수)24:00 까지
투표 전일 자정 까지
3) 선거인 명부 열람 : 2009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2월10일(투표당일)까지.
* 명부상 등재 되지 않으신 분은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여권,
거주증명서(Iqama)를 지참 하시어 확인 후 투표 할 수 있음.
4) 후보자 연설 : 후보자 등록 후 추후 일정 결정 공고.
2009년 11월 09일
제다 및 서부지역교민회 제20대 교민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