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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 보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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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1-02-08 03:31 조회22,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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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피해 보상 신고 안내 *

 젯다시는 금번 홍수(1/26)관련, 피해신고를 받아 피해정도를 검사하고
동 피해를 보상할 예정인바, 이번 홍수로 피해를 보신 교민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상을 받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신고 기간 : 2011년 2월 7일 ~ 2월 16일
 * 신고 접수처 : Civil Defence (Tel 998)
 * 신고 방법 :
    1. Civil Defence(998)에 전화로 신고
    2. Civil Defence에서 담당자를 지정, 홍수피해 신고자를 방문토록
        하고, 피해 정도를 파악
    3. 방문 담당자가 신고서 작성후 당국에 제출

 ** 제공 : 주 젯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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