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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한인회장 선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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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3-12-09 04:50 조회14,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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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인여러분!

 제22대 한인회장 선거 관련하여 많은 한인여러분들이 선거권에 대하여

혼돈이 있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참조하시어 투표 당일날은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허가증 (이까마) 를 지참하여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회정관 개정 2012년 9월19일

제4조 (회원의자격)

본 회의 회원은 19세 이상으로 제3조 목적에 찬동하는 한인으로서 사우디

아라비아 체류허가증(이까마)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2. 권리

가.회원은 공평하게 한인회 구내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단 시설

사용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나.한인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2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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