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내무부, 사우디 입출국 제한 해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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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9-15 18:24 조회15,777회 댓글0건본문
1. 사우디 정부는 9.13(일) 국제선 운항 재개를 포함한 전면적인 입출국 제한 해제는
2021.1.1. 이후로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우디인 및 외국인들의 입출국은 예외적으로 허락하겠다고 한바,
예외 입국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제 입출국 제한 해제일은 2021.1.1. 이후가 될 것이며, 상금 미정
(기준일로부터 30일 이전 발표 예정)
가. GCC 국가 국민 및 여타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 유효한 Exit and Re-entry 비자, 취업비자(Work visa) 및 방문비자(Visit visa)
소지자는 입출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단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미리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 판정 진단서를 입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성지순례(Umrah) 재개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아가며 별도로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나. 사우디인(citizens)의 경우
- 공무원, 공무 중인 민간인과 군인
- 사우디 외교 및 영사관 근무자 및 해외 파견근무자, 지역 및 국제기구 종사자와
그의 가족
- 사우디 국외 민간·공공·비영리 단체 혹은 기업이나 상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상업 및 산업 활동을 위해 국외 출장을 가야하는 기업인 및 수출, 마케팅 및 영업
관리자
- 의료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특히 암환자 및 장기이식이 요구되는
경우)
- 장학금을 받는 학생 및 자비로 유학하는 학생,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수생
- 인도적 사례
① 사우디 외부에 거주 중인 친척들과 가족간 만남을 갖는 경우
② 사우디 국외에서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사우디 외부에서 체류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우디 시민 및 가족
- 국제 공식 스포츠 이벤트 참가자(선수 및 그 밖의 기술자들과 행정직원 포함)
o 상기 예외조항은 2020.9.15.(화)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다만 사우디 보건
당국이 여행금지를 적용한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o 육로, 항구, 공항 등 모든 입출국에 대한 제한이 유지되며, 정확한 입출국 제한 해제
시점은 최소 30일의 여유를 두고 발표될 예정임.
2. 비자가 만료되어 갱신(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혹은 신규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우디 정부가 관련 방침을 추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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