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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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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4-01 20:47 조회20,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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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3.31(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36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에 따라 주젯다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한 2020.4.6까지 중지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3(목) ~4.6(월)로 예정되어 있던 재외선거는 실시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공관(3.31결정) 내역 1부
       2. 관계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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