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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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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6-25 08:29 조회21,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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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동 방침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은 향후 전 세계 유행 

상황(Pandemic 해제 여부 등) 및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국민·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외국인 공통)[첨부 2 참고]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ㅇ (국민, 장기체류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ㅇ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시설격리동의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에는 발권 제한 / 시설격리

       협조 불응시 출국 조치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최대 210만원 징수(1일 15만원),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 충당

    ☞ 검사비·치료비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 목적을 위해 지원, 다만, 자가격리가 모두 

        자부담이므로, 시설 격리는 식비·임차료 등 고려하여 비용 징수

 

□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ㅇ (검역단계)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는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

     ※ 첨부문서 확인 요망 

 ㅇ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시 관할 보건소가 진단검사 실시

  

 ㅇ (진단검사 대상 확대) ​6.12.부터 입국자 전수 입국 3일 내 검사 [첨부1 참고]

 구분

 기존

 변경(6.12. 0시부터 적용)

 장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

 유럽·미국발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 내 진단검사)

 기타국가

 14일 자가격리

(14일 내 진단검사)

 단기체류 외국인

 유럽·미국발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 내 진단검사)

 기타국가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마지막 수정 : 2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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