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ick758 작성일16-06-23 17:51 조회27,0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재외국민_주민등록관련_안내문(홈페이지).hwp (62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6-06-23 17:51:53
- 붙임3._재외국민_주민등록_제도(블로그).hwp (56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6-23 17:51:53
본문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리야드한인회" <riyadhkorea@hanmail.net>
받는사람: "젯다-한인회" <community-jed@hanmail.net>
날짜: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15시 15분 18초 +0900
제목: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첨부파일: 붙임1. 재외국민 주민등록관련 안내문(홈페이지).hwp, 붙임3.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블로그).hwp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emsau@mofa.go.kr
안녕하세요 주사우디 대사관입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금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에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주사우디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인회 홈페이지 http://jeddah.korean.net/
보낸사람: "리야드한인회" <riyadhkorea@hanmail.net>
받는사람: "젯다-한인회" <community-jed@hanmail.net>
날짜: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15시 15분 18초 +0900
제목: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첨부파일: 붙임1. 재외국민 주민등록관련 안내문(홈페이지).hwp, 붙임3.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블로그).hwp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emsau@mofa.go.kr
안녕하세요 주사우디 대사관입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금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에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주사우디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인회 홈페이지 http://jeddah.kore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