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입국 관련 필독 사항(격리 및 입국 정책 등 준비 필요사항) (9.23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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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9-16 04:35 조회19,227회 댓글0건본문
1. 외국인 대상 사우디 입국 정책 개요
o 외국인 대상 입국이 금지된 10개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정책은 지속 적용하며 아래
표는 입국금지가 걸려있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적용
- 베트남,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레바논,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 면역 미생성자 | 면역생성자 | |
그룹 | o 면역 미생성자 - 거주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
- 백신 미접종자 - 사우디에서 승인된 백신(AZ, 모더나, 얀센, 화이자)을 1차까지만 맞은경우 - WHO 및 사우디에서 승인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 완료한 경우 - WHO에서는 승인하였으나 사우디에서는 승인하지 않은 백신(시노팜, 시노백)을 접종 완료한 경우 | (예외) o 면역된 거주증 보유자를 동반하여 입국하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18세 미만 아동 | o (사우디인 및 거주증 보유자) Tawakkalna App 에 면역 보유자(Immunized)로 표기된 경우
o (거주증 미보유자)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받은 국가의 보건당국(우리는 질병관리청) 이 발행한 접종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 아스트라제네카(2회), 화이자(2회), 모더나(2회), 얀센(1회) 중 한 종류의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 - 또한 사우디 입국 전(사우디로의 출발 전 72시간 이내) https://muqeem.sa/#/vaccine-registration/home 에서 백신 접종 정보를 등록 필요 |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o 제출 필요 | o 제출 필요(8세 미만은 제외) | o 사우디 국민을 제외하고는 제출 필요 |
격리 | o 시설격리 5일 | o 자가격리 5일 | o 불요 |
입국후 PCR 검사 | o 2번 | o 1번 | o 불요 |
검사 시기 | o 1일차(24시간 내), 5일차 | o 5일차 | o 불요 |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o 사우디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입국시
제출하는 PCR음성 확인서는 사우디 입국 항공편(경유 항공편 기준)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테스트 시간 기준) 발급받은 확인서 필요
- 8세미만 아동은 제출 불요
3. 시설 격리 및 보험 가입
o 시설 격리 비용은 외국인 여행자가 부담하며, 항공사 티켓 가격에 포함됩니다.
o 또한 사우디를 방문하는 외국인(거주증 보유자는 제외)은 COVID-19 확진 시 발생할
비용을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체 보험사 및 상품은 비자 발급시
주한사우디대사관이나 항공권 구입시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 접종 전자등록
o 사우디 정부는 6.17.(목) 사우디를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사우디 입국 전(사우디로
의 출발 전 72시간 이내) https://muqeem.sa/#/vaccine-registration/home 에서 백신
접종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사우디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입국 전 백신 접종 상태를 전자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증 보유 여부 및 본인의 Tawakkalna 앱 메인화면에 표기 된 상태를 기준으로
1. 백신 접종 완료 거주자(1차 백신 접종자 포함), 2. 백신 접종 미완료 거주자, 3. 백신 접종
완료 방문객(화이자 ·AZ·모더나 2차 접종완료자 혹은 얀센 1차 접종완료자만 해당),
4.백신 접종 미완료 방문객으로 나누어 등록
4. 타와칼나 상 백신 접종 정보 등록 방법 [관련 게시글 링크]
o 사우디 거주증(이까마) 소지자가 사우디 보건부가 마련한 웹사이트에 백신접종
증명서를 등록할 경우, 동 정보를 타와칼나 앱에 반영(업무일 기준 5일 소요 야정)
o 질병관리청 사이트(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예방접종완료증명서
영문을 발급받으신 후 , https://eservices.moh.gov.sa/CoronaVaccineRegistration 에
접종완료 증명서를 등록
*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내 입국 목적으로 화이자, AZ, 모더나, 얀센 및 시노팜, 시노백
+ 상기 4종 중 부스터샷을 맞은 경우를 인정
5. 백신 교차 접종 완료자 [관련 게시글 링크]
o 국내(한국)에서 백신 교차접종을 완료하고 사우디에 입국할 경우 보건 당국이 발행한
접종증명서를 지참하면, 면역생성자로 인정하며 사우디 입국시 시설격리를 포함한
격리 면제 대상자
6.기타
o 타와칼나 앱에서 본인의 백신 정보 등 업데이트가 안될 경우, 사우디 보건부의
코로나 관련 핫라인(937)으로 문의 전화를 통해 관련 정보 업데이트 요청이 필요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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