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양성자 과태료 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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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4-23 04:40 조회23,111회 댓글0건본문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는 입국
불허되며,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됨
o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2021.0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 자
부터 적용
* 과태료 처분 시행 전 약 2주간의 계도기간 부여('21.4.22~5.9)
o 과태료 금액: 200만원
o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퀵턴 등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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